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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하려는 단체는 이를 즉시 중단하고,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분들은 집회 참가를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전국 경찰이 비상한 각오로 지혜와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 국민의 안전보호라는 소명을 완벽히 수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단체는 10월 3일 광화문 집회는 하지 않지만 1인 시위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8·15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불법집회를 강행하면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복하는 이들에 대해 현장 검거와 직접 해산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시위자들이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폭력행위를 벌이는 경우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채증 작업을 통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드라이브 스루 시위에 대해서도 3중 차단 개념을 적용해 도심권 진입을 막고 운전자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와 벌금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차량 견인 등 강경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 청장은 “연초부터 많은 시민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데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불법집회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다”며 “경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시민의 안녕과 법질서를 해치는 집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