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호개발 비정부단체(NGO)인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및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최근 부모 학대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체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민법 제915조 징계권의 전면 삭제를 위해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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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4개 단체는 지난 7월 체벌에 대해 관용적인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체벌에 대한 부모와 아이의 시각차이를 보여 주는 사진전 <사랑 해(害)>를 홍대 인근 전시장에서 개최했고 각 아동단체의 홍보대사인 가수 김윤아(세이브더칠드런), 배우 장현성(굿네이버스), 송일국(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전시를 관람하며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에 대한 폭력이 허용되고 있는 사회적 통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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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현성과 송일국 역시 각각 “최근 훈육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며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체벌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저도 초보아빠라서 (양육하며) 후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의 연속이지만, 분명한 것은 맞아도 되는 아이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 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통해 “당사국 영토 내 법률 및 관행 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민법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제 915조)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훈육 과정에서 징계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자녀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이 가능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조항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학대 행위를 한 부모가 책임을 피하기 위한 구실로 악용돼 왔다.
이에 정부도 민법 제915조의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래, 지난 4월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를 반영한 민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