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한 시민단체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현직 경찰관들을 징계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찰청장이 조직 특성상 법률 전문가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경찰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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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어느 부처보다도 법률 전문가가 필요해 예전부터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연 20명씩 경력 채용했고 변호사 자격시험제로 바뀌면서 이들도 경력 채용하고 있다”며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이 1차 책임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법률 전문가 수요는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현직 경찰관의 학업 자체가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무 충실도와 학업 병행 등을 두루 살펴 볼 문제라고 봤다.
민 청장은 “과거 부적절한 휴직 후 로스쿨에 다녔던 경찰관을 문책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경찰관들이) 근무를 하면서 다니고 있다”며 “공부를 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할 수 없고, 단 근무를 제대로 해야 한다. 만약 근무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사안들을 한 번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징계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구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사준모가 전국 25개 로스쿨에 ‘2020 로스쿨 입학자 출신 대학 및 나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올해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은 5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24개 로스쿨 중 총 23개 학교에 입학했다. 학교별로는 △고려대 1명 △연세대 2명 △성균관대 3명 △서강대 1명 △경희대 11명 △이화여대 1명 △영남대 2명 △한국외대 1명 △부산대 1명 △아주대 1명 △인하대 4명 △경북대 3명 △충남대 5명 △전남대 4명 △전북대 4명 △강원대 1명 △동아대 6명 △원광대 5명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