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교실에 들어가 안내문자 보내라"…화재현장 내몰린 비정규직

지난달 26일 서울 은명초 화재 당시 대응 논란
서비스노조, "학교가 비정규직 직원들에 위험 강요"
비정규직 직원들도 안전하게 근무하도록 해야
  • 등록 2019-07-02 오전 10:42:01

    수정 2019-07-02 오후 4:39:24

지난달 26일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 은명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학교 측이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화재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학부모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라며 유독가스가 빠지지 않은 교무실로 들어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일 입장문을 통해 “화재 진압 중이고 유해가스가 가득한 곳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거 포항과 울산 지진 당시처럼 여전히 학교 비정규직의 목숨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 당시 학교 비정규직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화재 상황 일지’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6일 오후 3시 58분께 비정규직 직원을 비롯한 교직원은 학생들을 인솔해 바로 학교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이후 소방당국이 출동해 화재 진압을 하던 오후 5시쯤 학교 관리자(교감)는 비정규직 직원에게 교무실에 들어가 ‘학부모에게 화재 안내 문자를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직원은 화재가 진압되지 않았고, 유독가스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지만 학교 관리자는 교무실로 들어갈 것을 재촉했다.

불이 꺼진 직후 오후 5시 40분쯤에도 학교의 교무부장 등 관리자는 비정규직 직원에게 학교에 들어가 노트북 등 기자재를 가져올 것을 강요했다는 게 학비노조 측의 주장이다.

학비노조는 “대형 화재현장을 목격해 두려움에 떠는 비정규직 직원에게 노트북 등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인명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해당 직원들은 수면장애와 헛구역질 등을 하고 있어 상담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해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근무를 강요한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제주도에서 태풍으로 휴업한 초등학교에서 비정규직 교사들에 일찍 출근해 청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정규직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7년에도 포항과 울산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학생들과 교직원이 대피하는 와중에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에 “남아서 학부모 전화 받아라” 등 업무지시를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학비노조는 학교 비정규직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학비노조 지부장은 “학교 비정규직에게 더 위험한 일을 요구하는 현실에 개탄한다”며 “교육청은 화재 대응 매뉴얼을 다시 점검해 모든 노동자들도 똑같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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