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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다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호텔신라 장충사옥에서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사장이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에 방문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성형외과에서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는 “자신이 근무할 당시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이 사장이 성형외과를 방문해 VIP실에서 장시간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만큼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은 내사 전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