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갑질' 건설사 일제조사 착수

정재찬 "유보금 직권조사 후 엄중제재"..첫 전국조사
"국토부와 제도 방안 강구..지자체와 협의체 구축"
  • 등록 2016-02-26 오후 2:00:00

    수정 2016-02-26 오후 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건설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체불하는 대형건설사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오후 광주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3월중 건설업종의 유보금 실태 일제 직권조사에 착수해 법과 원칙에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유보금 관행이 만연해져 있다면 국토교통부와 제도적으로 종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건설사 유보금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보금은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돈이다. 그동안 주로 대형 건설사들이 중소 건설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체불해 문제가 됐다.

지난해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4323개 수급사업자 중 106개(2.5%) 업체가 유보금 설정을 경험했다. 이를 경험한 기업 중 27.7%는 ‘유보금 설정은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로 설정됐다’, 35.9%는 ‘서면 없이 구두 통지를 받았다’며 대형건설사들의 횡포를 토로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업체들도 “하도급 공사 준공이 완료됐는데도 1∼2년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음에 대금을 한꺼번에 정산한다는 조건을 걸고 유보금을 남기는 불공정 행위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직불 활성화가 올해 공정위의 역점 추진과제”라며 “빠르면 3월 중에 주요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익명제보, 보복금지 규정 등 신고인 보호를 위해 익명성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시행 중이기 때문에 공정위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정 위원장은 부산·대구·대전·서울 공정위 지방사무소를 현장 방문하고 월 1회 이상 현지 업계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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