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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건설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4월 1일부터 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 심의 절차 없이 분양가를 임의대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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