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책 빨간불 켜지나…국회 조세소위 파행

政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확대방안 제시에 野 반발
4월국회 입법 실패하면 5월 초과세액 환급 물거품
  • 등록 2015-04-30 오후 12:09:10

    수정 2015-04-30 오후 4:44:43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연말정산 후폭풍에 따른 보완대책의 입법에 빨간불이 켜졌다. 야당의 요구대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의 세(稅)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정부가 제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만약 연말정산 보완대책 논의가 4월 임시국회 내내 파행된다면 정부·여당이 약속했던 초과세액 환급 소급적용도 물거품이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나오지 않아 끝내 파행됐다.

정부는 이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외에 5500만~7000만원 구간 납세자의 세 부담도 낮추자는 야당의 요구를 토대로 대안을 냈다. 연금저축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 인상안(12%→15%)을 7000만원 구간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납세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초 이를 5500만원 이하에만 적용하기로 했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해 연금저축을 건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반발했다. 특히 조세소위 야당 간사 격인 홍종학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시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사적연금으로 더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앞서 야당은 정부에 전반적인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과 직결된 연금 관련자료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그 대신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납세자의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칫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연말정산 관련 초과세액 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한차례 더 조세소위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날 중으로 한번 더 조세소위를 열긴 열텐데 정확한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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