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전월세대책..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명무실`

1가구2주택자, 조건 갖춰 1채 임대시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 받아..종부세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
  • 등록 2011-08-18 오후 5:16:19

    수정 2011-08-18 오후 5:20:08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8.18 전 월세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를 내도록 하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가 부과된다. 이는 주택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4년 도입됐다.

다만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내년까지 유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주택 소유자는 1주택을 팔 때 일반세율(6~35%)를 적용 받고 있다.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8.18 전월세 대책에서는 1가구 2주택자가 임대조건을 갖추면 기존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물론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해야 한다는 임대조건을 갖춰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5년간 보유 중간에 팔기는 쉽지 않아, 임대조건 자체가 매우 까다롭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자 중 상당수가 한 채는 거주용, 한 채는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대사업자 요건을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주택에 한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세금 부담을 상당수 털어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8.18 대책에 따라 1가구 2주택 소유자 중 한 채를 임대할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

예컨대 각각 6억원인 주택 2채를 소유할 경우 종전에는 다주택자 공제 6억원을 제외한 6억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8.18 대책에 따라 한 채를 임대용으로 전환할 경우 합산 배제에 따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12억원짜리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 9억원 이상 초과 금액인 3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여서,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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