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규제,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종합2보)

저축은행·신협등 LTV,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시장 상황 봐가며 `시가 4억 초과`로 대출규제 확대 검토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까지 검토
  • 등록 2006-11-14 오후 8:53:45

    수정 2006-11-14 오후 8:53:45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이 현재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된다.

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60~70%에서 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특별대책반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DTI 적용대상을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40%의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DTI 금액과 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과 수도권 전지역(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 제외), 부산과 대구 대전광역시 전 지역, 충청남도 천안 아산 공주 계룡시 연기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 노원 도봉 동대문 서대문 중랑구를 비롯해 투기지역이 아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DTI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며 DTI 적용 기준 자체를 `투기지역 4억원 초과 주택`으로 낮춰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은행, 보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규제가 느슨했던 저축은행과 신협, 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보험을 제외한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은 60~70%로, 은행권의 40%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대출붐의 근원으로 지목돼왔다.

정부는 아울러 이들 금융기관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현장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인건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택지 조성원가의 공개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 이미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에도 적용,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는 15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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