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등산로 성폭행 살해'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1·2심 "사형, 최후의 수단" 무기징역 선고
대법 "원심 판단 잘못없어…상고 기각"
  • 등록 2024-08-29 오후 12:04:21

    수정 2024-08-29 오후 12:04:2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난해 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최윤종(31)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29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등살인)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검찰은 모두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장착, 신상정보 10년 공개·고지 등을 명 했었다. 최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있었다고 질타하면서도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심지어 그는 “성폭행 한 번 하고 그냥 기절시킬 생각이었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심하게 해서 죄를 안 저지를 수 있었는데, 큰 죄를 저질러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은 최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씨는 2023년 8월 17일 출근 중이던 초등학교 여교사인 A씨를 둔기를 사용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최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는 성폭행, 살인 등의 기사를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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