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 30男 징역 20년에…검찰 “양형 부당, 항소”

존속살인 혐의…아버지 잔소리에 범행
부친 5월 살해 후 집수정에 유기해
檢 “중형 불가피…무기징역 구형”
  • 등록 2023-12-29 오후 5:07:04

    수정 2023-12-29 오후 5:38:0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물탱크에 숨진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부친 살해 후 유기한 김모(30)씨가 지난 5월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29일 서울북부지검은 김모씨의 존속 살인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평소 부친이 잔소리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앙심을 품어 범행에 이른 점, 부엌칼을 준비해 부친 얼굴과 머리 부위를 무차별로 내리찍어 잔혹하게 살해한 점, 아파트 집수정에 시체를 숨기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비록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 및 부수처분 등을 구형했다”며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존속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친 A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2층 물탱크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김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시체 은닉 장소를 물색했다. A씨를 살해한 뒤에는 현장에 물을 뿌려 청소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수사기관에 “평소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김씨가 시신 은닉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체를 숨겼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점 등을 언급하며 범행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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