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방송3법' 결국 최종 폐기…국회 재표결서 '부결'

방송법·방문진법 등 개정안, 8일 본회의 재상정됐지만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반대 113·기권 1표로 부결
교육방송공사법은 찬성 176·반대 114·기권 1표 부결
재의요구 법안 통과, 재적 과반 출석·3분의 2 찬성 필요
  • 등록 2023-12-08 오후 3:44:52

    수정 2023-12-08 오후 3:46:2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재상정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표결에는 21대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291명이 참여했다.

방송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로 각각 부결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표, 반대 11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사부재의 원칙상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될 수 없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방송3법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당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은 지난달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 후 해당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재송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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