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색이 짙은 인물들이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관련 법 상 주민자치회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이 자칫 훼손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회가 이들의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선동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처음 출범한 의정부시 1기 주민자치회는 2년 임기 마감을 앞두고 2기 위원 구성을 위해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각 권역동 별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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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2기 위원 모집에는 유독 전직 시의원들은 물론 전·현직 정당인과 다양한 선거 출마 이력을 가진 인물의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씨와 D씨는 의정부시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진이며 E씨는 문희상 전 의원의 비서로 재직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치색이 짙은 인물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이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약칭)과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선거운동행위 금지 △사익추구 금지 등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전·현직 정치·정당인들의 주민자치회 진입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다.
주민자치회에 장기간 몸 담았던 한 위원은 “주민자치회 활동을 계기로 정치권에 진입하는 사람은 종종 봤어도 정치인이나 정당활동을 했었다가 주민자치회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못 본것 같다”며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졌던 간에 이런 상황에 대해 그 어떤 시민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와 선거운동행위 금지 등 위원들의 정치적중립을 요구하는 규정은 있지만 정치인들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