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주민자치회, 정치판 전락 위기…위원 모집에 정치인 줄줄이 지원

전직 시의원들에 현 정치색 짙은 당직자들도
법·조례 정치적중립·선거운동행위 금지 등 규정
"정치인 지원에 시민들 순수하게 생각 안할 것"
市 "지원하는것 자체를 막을수는 없어"
  • 등록 2023-08-21 오후 1:45:12

    수정 2023-08-22 오후 5:09:58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 지역 정치·정당인들이 대거 주민자치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 논란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색이 짙은 인물들이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관련 법 상 주민자치회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이 자칫 훼손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회가 이들의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선동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처음 출범한 의정부시 1기 주민자치회는 2년 임기 마감을 앞두고 2기 위원 구성을 위해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각 권역동 별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주민자치회는 각 동 별 35명 이내로 구성하며 현재 2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을 마치고 최종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이번 2기 위원 모집에는 유독 전직 시의원들은 물론 전·현직 정당인과 다양한 선거 출마 이력을 가진 인물의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의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을 각각 역임했던 A·B씨가 지원했으며 B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시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또 C씨와 D씨는 의정부시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진이며 E씨는 문희상 전 의원의 비서로 재직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소속으로 시장·국회의원 등 선거에 꾸준히 얼굴을 비친 출마자와 각종 선거에서 운동원으로 활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에 소속된 인사들도다수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치색이 짙은 인물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이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약칭)과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선거운동행위 금지 △사익추구 금지 등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전·현직 정치·정당인들의 주민자치회 진입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다.

주민자치회에 장기간 몸 담았던 한 위원은 “주민자치회 활동을 계기로 정치권에 진입하는 사람은 종종 봤어도 정치인이나 정당활동을 했었다가 주민자치회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못 본것 같다”며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졌던 간에 이런 상황에 대해 그 어떤 시민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와 선거운동행위 금지 등 위원들의 정치적중립을 요구하는 규정은 있지만 정치인들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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