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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달 중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느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희 추산으로는 40만명, 부부 공동명의를 포함하면 50만명이 중과될 수 있다”며 “국세청 징세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8월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 안내돼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재위에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분양이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때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로 보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 도입 취지는)개인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부담을 더 드리고 (투기)이윤도 억제해 과세형평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 달리 종부세 대상 국민이 너무나 늘었다. 세제는 정상화하고, 공급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부분뿐 아니라 민간 부문도 같이 역할 부담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 임대차 시장도 물량 많아져야 안정되고 주택가격도 마찬가지”라며 “(그렇지 않으면)어느 시점에 폭발에서 중산 및 서민층 부담이 된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량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주체도 민간의 자본 사업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 적절한 역할부담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