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남성이 범행 전 자신의 휴대전화에 ‘인적 드문 곳’ ‘(차량) 조수석 안에서 (문이) 안 열리게’ 등을 검색한 점을 들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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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7시 34분께 경남 밀양시 한 도로변에서 피해 여성 B(당시 23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시작은 2020년 11월 중순 SNS 메신저를 통해 A씨와 B씨가 서로 만나면서부터다.
두려움을 느꼈던 B씨는 A씨에게 그만 연락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A씨는 범행 당일 흉기를 준비한 뒤 B씨의 집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이후 B씨가 나오자 그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대구로 향했다.
놀란 B씨는 다급히 경찰에 신고하며 강하게 저항했다. 이윽고 그는 도로변에 차량이 정차한 틈을 타 다른 차량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 그러나 A씨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들고 B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부산 인적 드문 곳’ ‘조수석 안에서 안 열리게’ ‘경찰신고 휴대폰 위치추적’ 등의 내용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기록이 확인되면서 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틀간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 등으로 집요하게 피해자를 쫓아다니다 피해자를 만나 범행에 이르렀다”라며 “범행 동기, 방법의 잔혹성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