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文,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하고 반성하고 바꿔야"

宋 "민주당과 이재명은 반성·통찰 통해 변화할 것"
"文 정부, 공급·금융책 없어…이런 정책 유지 못해"
"이재명표 양도세 중과 일시적 유예…대단히 합리적"
  • 등록 2021-12-21 오후 1:23:16

    수정 2021-12-21 오후 1:23:16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당과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는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송 대표는 이날 오전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 대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통찰을 통해 변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24번이나 규제 중심으로 진행해 왔고 공급책과 금융 정책이 없었다”며 “공급이 되더라도 청년·신혼부부는 실제로 주택을 살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기에 이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송 대표는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때를 상기시키고 싶다”며 “그때도 청와대와 정부, 우리 당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를 했지만 의원총회에서 3시간가량 찬반 논쟁을 한 뒤 투표에 부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도 사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제기했지만 워낙 반발이 있어서 무너졌다”며 “그런데 최근 이 후보가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해 당내 논의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장특공제)를 언급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장특공제로 10년 소유하고 거주할 경우 (양도세가) 80%까지 공제되는데 문제는 1주택자의 기산점”이라며 “1주택을 갖고 있다가 2주택이 된 기간도 장기 특별 공제기간으로 계산이 돼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 기산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 법안을 개정하는 대신 (이 후보가 제시한) 6·3·3 방식으로 1년 동안 100%·50%·20%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라 강조했다.

6·3·3 방식은 기간에 따른 차등화 방안을 말한다. 6개월 이내에 집을 팔 경우 중과 100% 면제, 3개월 뒤인 9개월 이내는 50% 면제, 그 이후 3개월 뒤인 12개월 이내면 25% 면제, 그 이후가 지나면 원래대로 물린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고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에 송 대표는 “선거가 있든 없든 국민의 요구가 있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미비점이 나오면 보완해야 한다”며 “1가구 2주택 문제도 시골에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나 불가피하게 시골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억지로 맞춰 1가구 2주택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부모님을 시골 여관에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 미분양사태가 발생하면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투자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면서 “탄력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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