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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 사업자로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17년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부지 16만여㎡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 이 중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11만여㎡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꿨고 운동장 부설주차장이 있는 5만여㎡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250%로 18층 이하의 공동주택 등을 건립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은 상업기능을 보완한 주거지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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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시가 이곳도 철거해 주택 등을 지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시의 부설주차장 대체지 건설 사업에 대해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덕생 종합운동장역세권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둔 종합운동장 부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 것은 공동주택 등의 건립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며 “주민들은 종합운동장 철거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이 이용하는 테니스장과 부설주차장을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팔고 새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부천시를 납득할 수 없다”며 “주차장 부지를 파는 이익보다 새로 건립하는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이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종합운동장역이 교통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시설을 유치하려는 것이다”며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현재 편의시설 추가를 위한 증축 등을 검토 중이고 철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용역을 시행할 것이다”며 “여기에는 종합운동장 부지도 포함한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