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조국수사팀 '편향수사' 감찰 결과 무혐의 처분

조국 일가 사모펀드 수사 당시
'조국 관련자만 집중, 익성 제대로 수사 안했다' 진정
서울고검 감찰 결과 "수사인력 부족 탓" 결론
익성은 현재 중앙지검 재배당, 수사 진행 중
  • 등록 2021-11-23 오후 12:24:18

    수정 2021-11-23 오후 12:24:1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편향수사’ 의혹에 대해 서울고검 감찰부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편향’ 또는 ‘직무유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사인력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조국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을 감찰한 결과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조국 수사팀의 직무유기 진정 건과 관련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이에 서울고검 감찰부는 17일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조국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만 집중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부품업체 익성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진정 사건을 접수, 서울고검 감찰부에 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국 수사팀은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지난해 1월까지 익성 관련자를 포함한 관련 공범 등에 관한 추가 수사와 기소 처분이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은 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 법무부에 수회에 걸쳐 인력지원 요청을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며, 서울고검 감찰부 역시 이를 근거있는 해명이라 판단한 것이다.

익성은 코링크PE 설립 당시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동시에 코링크PE 사모펀드 1호 투자기업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는 코링크PE 실소유주는 자신이 아닌 이봉직 익성 회장이라고 주장해왔지만, 1심과 항소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코링크PE 실소유주는 조씨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기존 조국 수사팀에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로 재배당돼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관여한 정황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이번 서울고검 감찰부의 감찰건과 별개로, 조국 수사팀에 대한 김경록씨 진정 사건을 감찰 중이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씨는 지난 8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국 수사팀이 자백을 회유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진정을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지난 9일 해당 진정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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