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균)은 유 본부장이 2010년 10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본부장(상임이사)직에 임명됐을 때, 당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능력을 갖춘 사람’ 등을 임명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을 전제했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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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으로는 △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3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법인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였다.
당시 임명권자인 ‘공단 이사장’은 공석이라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휘를 받던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또 언론 등에 따르면 임용 여부를 심사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재명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모씨였다.
최 의원이 조사한 유동규가 임명된 당시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며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으로 하여금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후 성남시청 행정기획국장이 유동규를 임명했는데 이재명 시장의 지휘를 받던 행정기획국장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동규를 임명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