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킬라그램, 징역 1년 구형…"美 추방 원치 않는다"

  • 등록 2021-09-02 오후 1:38:03

    수정 2021-09-02 오후 1:38:0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래퍼 킬라그램(29·본명 이준희)이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로 징역 1년을 다시 구형받았다.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킬라그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래퍼 킬라그램(29·이준희)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킬라그램은 이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킬라그램은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킬라그램의 변호인도 “킬라그램이 미국에서 자라서 국내에서의 대마의 불법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음도 인정했다”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선처를 해달라”라고 했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킬라그램은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주방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지난해 12월 이태원에서 신원불명의 외국인에게 구매해 일부 흡입했다고 시인했다.

앞서 킬라그램은 1차 공판에서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점을 잘못 표현한 것 같다”며 “정말 죄송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국적인 킬라그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킬라그램의 대마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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