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사저 일괄 공매 무효" 소송 제기

  • 등록 2021-07-02 오후 1:17:52

    수정 2021-07-02 오후 1:17:52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를 공매처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은 부당하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사진=뉴스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며 논현동 사저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추징 보전은 소유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측 청구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에 대한 가압류를 승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내야 한다. 대개 검찰은 동결된 재산으로 추징금 집행을 먼저 하고 남은 액수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이에 캠코는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 2619만원을 1차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한 뒤 인터넷에 입찰 및 개찰 일정을 공고했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통지했다.

입찰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간 해당 가격 이상을 써낸 유효 입찰자는 단 1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1명은 111억 5600만원으로 입찰금을 써냈다.

입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낸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이달 5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자택을 소유하게 된다. 다만 5일 오전 10시까지 이 전 대통령 측이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면 매각은 중단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같은 조치에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김윤옥 여사가 건물 지분의 절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함께 묶어 공매에 부친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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