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도시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h로 하향하고 보호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는 30㎞/h로 제한하는 ‘안전속도5030’을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안전의 가치를 중시하는 교통문화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이번 조치를 추진, 차량의 안전한 도로주행을 유도해 ‘사람이 보이는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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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경찰은 시민들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도시부 내 안전속도5030’의 안전에 대한 관점을 지역특성을 감안해 도시부 외에도 적극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같은 노선 내 속도차이가 크거나 산간·하천변 도로, 보행여건이 열악한 농촌마을 등이 대상이며 기존 제한속도에서 10㎞ 이상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김태철 교통과장은 “‘안전속도5030’정책의 조기 정착으로 보행자 안전성 향상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따뜻한 기온으로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나들이객의 각별한 주의운전과 졸음운전 예방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