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신기술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이 쉬어진다.
또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신상품 개발 및 품질력 향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첫번째 구매자(First Buyer)로서 수요를 창출하는 혁신조달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심사 시 제출하는 품질인증자료 제출도 면제하며, 지정심사특례를 적용해 공공판로를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고려해 신제품(NEP)·신기술(NET)·특허 제품의 우수제품 신청 가능기간도 확대한다.
벤처나라 등록·판매 실적 제품 및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신상품 개발 및 품질력 향상을 지원한다.
반면 조달업체의 불공정·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우수조달물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지정기간(3년) 만료 후 최장 3년 간 가능한 기간 연장을 할 수 없고, 규격(모델) 추가 및 계약변경 등도 불허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면서 “혁신기술이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조달기업이 정부정책 효과를 체감토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