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 및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대상지 등 2개 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고,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대상지는 현 교도소 부지 및 옛 충남방적부지, 시가화조정구역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될 지역으로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재 공기업 예비타당성 검토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인 곳으로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됐다.
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또는 해제를 통해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