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유승민 "영어, 더 잘하게 해야" 반발

정부, 유치원은 내년초까지 운영기준 `마련`
영어 사교육 풍선효과 우려..법개정해야
방과후 수업 정규교육과정 아니다..선행학습금지법 원점 재검토 필요
박인숙, 초 1~2학년 방과후수업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8-01-16 오전 11:37:53

    수정 2018-01-16 오후 1:57:29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교육부가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금지 방침에 대해선 내년 초까지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교육부는 16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영어 사교육 풍선효과, 영어 교육 격차 심화 등을 이유로 학부모와 관련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저와 바른정당은 영어교육을 더 잘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영어 양극화를 막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게 국가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유치원에서는 영어를 하다가 1~2학년때 금지하고 3학년때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유치원, 어린이집 외에 초등학교 1~2학년 문제에 대해 일관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초등 1·2학년,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금지 정책의 문제점’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 금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또는 선행학습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정규과정을 금지했다. 다만, 방과 후 학교 과정은 돌봄기능이 강하고, 금지시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이 있어 2018년 2월말까지 3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를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영어수업을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학부모 등의 반발에 내년 초까지 유예한 상태다.

이헌구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초등저학년의 방과후는 보육 및 교육 욕구를 해소하고, 학교밖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며 “자유로운 놀이 중심 수업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영어친화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금지할 경우 영어 사교육 풍선효과, 학부모의 자녀교육 선택권 침해, 영어교육 격차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개정을 통해 누리과정 방과후 학교를 선행학습금지 대상에 포함할 경우 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 포함)의 영어 방과후 학교과정은 법적용에서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장은 “2014년 도입된 선행학습금지법에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을 강제 편입시키며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선행학습금지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은 정규교육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불충분해 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말 대표발의한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유치원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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