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연봉제 대상자가 기존 5%(부서장)에서 74.8%로 확대되고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이 평균 3%포인트로 적용된다. 또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나뉘는 전체 급여 가운데 성과연봉의 비중이 기존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한편 예탁결제원 노동조합은 이번 사측 결정에 반발, 이사회 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444명 중 359명이 투표에 참여해 94.15%가 도입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