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현장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27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이 중 219건(80.8%)을 수용했다.
4월 현재 147건에 대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고 나머지 72건은 진행 중이다.
은행에서는 확인서·문답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내주도록 했다. 불필요한 업무보고서를 정비해달라는 의견에 따라 바젤Ⅲ 도입 이후 바젤Ⅰ과 바젤Ⅱ 서류를 간소화했다.
지난해 6월부터 ‘외상매출 채권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해 납품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보험에서는 고가차량 사고 시 렌트비가 과다청구되는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반영해 표준약관의 렌트비 지급기준을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으로 변경했다.
금융투자권에서는 투자권유 규제가 복잡하다는 건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해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금융투자업자별 인허가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