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년간 147건 제도개선

  • 등록 2016-04-21 오후 12:41:03

    수정 2016-04-21 오후 12:42:41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금융감독원이 지난 1년간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147건에 대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현장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27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이 중 219건(80.8%)을 수용했다.

4월 현재 147건에 대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고 나머지 72건은 진행 중이다.

은행에서는 확인서·문답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내주도록 했다. 불필요한 업무보고서를 정비해달라는 의견에 따라 바젤Ⅲ 도입 이후 바젤Ⅰ과 바젤Ⅱ 서류를 간소화했다.

중소서민금융 부문은 자산건전성 분류 시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차주의 특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에 따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건전성분류 합리화’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정했다.

지난해 6월부터 ‘외상매출 채권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해 납품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보험에서는 고가차량 사고 시 렌트비가 과다청구되는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반영해 표준약관의 렌트비 지급기준을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으로 변경했다.

금융투자권에서는 투자권유 규제가 복잡하다는 건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해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금융투자업자별 인허가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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