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2015년도 업무계획’에서 이러한 내용의 창조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원할한 투자자금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크라우딩 펀딩 및 엔젤투자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을 통한 M&A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인수 때 출자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눈길을 끈다.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스타트업(7년 이내)에 출자할 경우 100%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낮추도록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유관 부처의 협조를 얻어 이들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 인력채용 및 대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3월과 9월에는 ‘학점이수인턴제’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에서 일하면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150명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