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내렸다.
이날 검찰은 2시간 30분가량 RO 조직의 체례 및 활동 내용, 내란음모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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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선거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각 종단을 대표하는 최고의 성직자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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