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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의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지정해 감정평가사 평가를 거쳐 매년 2월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5월께 지방자치단체가 개별공시지가(전국 3158만 필지)를 산정하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2009년 이후 땅값 완만한 상승세… 세종시 18% 급등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3.64% 올랐다. 2009년 1.4% 하락한 뒤 5년 연속 상승세다. 전반적으로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세종·울산시 등 지방이 전체 평균 가격을 끌어올렸다. 여기에 정부가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된 지역의 땅값을 조정한 것도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청사가 이전한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이 가장 두드러졌다. 세종시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8% 올라 전국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울산(9.71%)·경남(6.86%)·경북(6.62%)·전남(5.22%) 등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울산의 경우 울산대교 건설 및 일산 재건축 사업 완공, 우정혁신도 개발 등에 따른 땅값 상승세가 반영됐다. 경남은 거제해양관광테마파크사업(거제)과 조선산업특구사업(고성)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은 울릉도·독도가 속한 경북 울릉군으로 26%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울릉도·독도의 입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관광기반시설 증설 및 지속적인 토지 개량으로 올해 이 지역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총액의 70%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3.11% 올랐고, 광역시(인천 제외)와 전국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각각 4.77%와 5.33% 상승했다.
토지 보유세 8%가량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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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건물이 딸려 있지 않은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와 건물이 딸려 있는 별도합산 토지(사업용 토지)로 구분된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지가가 각각 5억원과 80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부과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세만 내면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62-143번지 179㎡ 주거 전용 토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4억9225만원에서 올해 5억1015만원으로 3.64% 올랐다. 이 토지는 지난해까지 5억원 미만이어서 재산세만 냈는데 올해는 5억원을 웃돌아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고가 토지 보유자일수록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17-6번지 330㎡ 상업용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6% 오른 31억8656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내야 할 세금은 총 3189만원으로 지난해(2779만원)보다 15%가량 늘어난다. 다만 재산세만 부과되는 5억원 미만의 토지 보유자는 세 부담이 크지 않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 146-8번지 461㎡ 주거용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4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7% 올랐다. 올해 내야 할 재산세는 지난해(6만원)보다 8% 늘어난 6만5000원 수준이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0년 연속 땅값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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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땅값이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와 서울 중구 충무로2가 의료판매점 유니클로 부지로 3.3㎡당 2억4033만원이었다. 상위 10위까지는 모두 명동에 위치했다. 반면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경북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소재 임야로 3.3㎡당 462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