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내년까지 전셋값 안정이 안되면 정부안을 연기하는 게 좋겠다`는 견해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는 1가구 3주택자이상 전세보증금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이 향후 전세시장 상황에 따라 재검토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전세금에 대한 과세 방향을 설정했지만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고, 예전에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가 임차인을 더 어렵게 한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제도적 장치 보완을 한 게 3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 3억원 이상중 60%에 부과하고, 보수적인 이자율 수준을 설정했으며 시행을 1년 유예한 것"이라며 "이경우 서울 강남 이외에는 적용대상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보금자리 주택 공급의 경우 장기입대로 가서 전체적 임대수요를 충족시키고 전셋값 상승을 막아야 한다"며 "앞으로 분양하는 것만이라도 재정부담이 좀 되더라도 임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