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25일 황영기 회장 징계안 처리

임시 예보위 개최..직무정지 또는 해임권고 중징계
  • 등록 2009-09-23 오후 3:34:44

    수정 2009-09-23 오후 3:34:44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5일 임시 예보위원회를 개최, 황영기 KB금융지주회장(前 우리금융지주(053000) 회장 및 우리은행장)에 대한 징계안을 확정한다.

예보 관계자는 23일 황 회장에 대한 징계안건과 관련, "오늘 정기 예보위를 마친 후 예보위원들이 일정을 조율, 25일 임시예보위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예보는 당초 이날 정기 예보위에서 황 회장에 대한 징계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예보는 황 회장 징계안을 지난 4월부터 검토해 왔으나, 예보 사장 교체, 금융감독원의 우리은행 종합검사 등의 이유를 들어 5개월간 결정을 미뤄왔다.

황 회장은 2004년부터 2007년 우리은행장 재임시절 CDO(부채담보부증권)와 CDS(신용부도스와프)에 15억4000만달러를 투자해 12억5000억달러(1조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보는 이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물어 황 회장에 대해 가장 높은 징계조치인 `해임 권고`나 그보다 한단계 낮은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황 회장은 이날 오전 "본인의 문제로 인해 조직의 성장과 발전이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KB금융지주회장직과 이사직을 동시에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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