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산업, 국토·환경

  • 등록 2009-06-30 오후 4:19:14

    수정 2009-06-30 오후 4:19:14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보호 실시: 지난 6월9일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해 근로자 1인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연금수급권 보호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신설. (예시) 카드 가입 및 이용시 의무 및 조건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만 강조하는 광고 안내 행위,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 행위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 10월10일부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에서 9%로 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기준도 산업자본의 지분율 10% 초과에서 18% 초과로 완화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징금 최고 3억원 부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 종전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 7월부터 각 부처에서 운영해 오던 13개의 각종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마크)로 통합하여 운영. 지식경제부 소관 9개 인증마크은 7월1일 즉시 시행. 지식경제부 소관 이외의 인증제품은 2011년1월1일부터 시행.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도입: 전국을 통용범위로 하고 환전 및 사용이 편리한 소액권 2종 발행. 1만원권 70만매(70억원), 5000원권 60만매(30억원). 선물용 세트(3종: 3만, 5만, 10만)와 상품권책(10만원) 발행

▲소비자경품규제 폐지: 7월1일부터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경품 규제 전면 폐지. 기존에는 경품가액이 5000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할 수 없었음

▲특허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7월1일 이후 출원부터 심사전치제도가 폐지되고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현재 특허거절 결정시 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다시 심사를 받는 심사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 향후 특허거절 결정후 불복심판 청구없이 재심사 청구 가능

◇국토·환경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실시: 9월부터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으로 사전예약제 분양방식 실시. 사전예약은 지난 5월에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될 예정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 단지형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형태로 본격 공급. 기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 감리 등의 인허가 절차와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 및 복리 시설 적용이 배제되며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

▲세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등 시행: 하반기에 세자녀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 공공주택의 경우 특별공급물량을 3%→ 5%로 확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추가로 5% 배정.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을 3%→10%로 확대, 일반공급 신청시 최우선권 부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7월말 시행 예정)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수혜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해서도 저리의 안정적인(연 4.5%→2%, 최장 6년→15년) 전세자금 대출 적용.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하여도 금리 인하(2%→1%, 1년간 한시적) 혜택 부여

▲택지개발업무 지방 이양: 하반기부터 330만㎡ 이상 택지 개발 및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는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택지개발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

▲조세감면을 통한 민자유치로 `신발전지역` 활성화 추진: 하반기부터 보다 실효성 있는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으로 전환을 위해 조세감면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방안이 시행될 예정. 신발전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조세를 감면. 입주기업은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사업시행자는 법인세 소득세 3년간 50%, 그 후 2년 25% 감면. 하반기에 낙후지역중 1~2곳을 추가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 지난 2008년12월 1차 서남권 종합발전구역(목포, 무안 등) 지정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하반기에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건폐율 한시적 완화(20%→40%, 2년간),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업종 제한 폐지, 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등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40%→50%) 시행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제 개선: 8월부터 2020년까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대규모로 해제(최대 308㎢).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기준 확대 : 3천㎡ 미만 → 1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보다 엄격히 관리. 이미 훼손된 지역은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하고, 훼손원인 시설(대규모 전문체육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은 입지를 불허. 구역주민의 불편이 야기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예정.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 허용. 간접적 주민지원사업(도로, 상하수도 등)을 학자금·전기료·통신비 등 생활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8월부터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만 강화할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토지이용규제 보고서 작성 주기를 5년 → 2년으로 단축. 각종 시설의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ltm.go.kr)을 통해 지원

▲U-City 인력 양성사업 시행: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U-City 석・박사과정 지원사업은 가을학기(9월)부터 성균관대, 연세대, 건국대, 카이스트 4개 대학에서 시행하며, 석·박사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 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U-City 인력양성센터 지원사업은 7월부터 시행하며, U-City 인력양성센터(edu.ucta.or.kr)에서 교육 과정별 안내, 수강생 모집요강 등의 정보를 제공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8월(예정)부터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주요거점을 중간정차 없이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의 6개 시범노선이 운행 개시될 예정. 용인~시청, 분당~시청, 동탄~강남, 남양주~청량리, 송도~강남, 고양~서울역의 6개 노선을 선정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련 손해배상책임 시행: 6월28일부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제도 시행

▲(내륙)물류추적정보 서비스 제공: 5월28일부터 전국의 주요 물류거점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추적정보를 제공하는 물류추적시스템(ULTS) 본격 제공. 전국 5개 물류거점(경인․양산ICD, 군포․양산IFT, 부산진CY) 및 10개 고속도로 톨게이트(부곡, 양산, 부산, 서부산, 북부산, 가락, 대동, 광양, 동광양, 옥곡)에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확대: 7월1일부터 낙동강수계에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이 확대 시행. 종전 산업단지에만 적용하던 것을 공업지역을 포함. 또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규모 등도 연간 사용량 1000톤이상 또는 조성면적 1평방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으로 확대

▲집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 6월1일부터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철도 폐침목의 재활용 용도 제한: 7월부터 철도 폐침목의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등 유해성이 밝혀짐에 따라 재활용 용도를 철도시설 및 선박제조시설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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