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수입품` 왜 우리나라만 유난히 비쌀까

소비자원, 11개 품목 가격차 원인분석결과
독점 수입에 유통 고마진이 배경
3∼4개 업체만 품목 취급..담합 가능성도 제기
  • 등록 2008-07-01 오후 5:05:44

    수정 2008-07-01 오후 5:05:44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한국소비자원이 11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조사한 결과 전 품목에서 우리나라 가격 수준이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경쟁국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품목들은 수입품이 대부분인 까닭에 관세 등 수입비용이 분명 가격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급하는 업체수가 3∼4개에 불과, 담합이 쉬운 품목들이 있었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일부러 가격을 높여 책정하는 등 수입 비용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요소들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이미 범정부차원에서 휘발유 등 석유류 제품의 유통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했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대상이었던 수입차에 대해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 공정위측은 이번 소비자원의 가격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 조사 품목을 선정한다는 방침이여서 해당 업체들의 반발도 주목된다.

◇수입차..외제 선호+유통 고마진+가격 통제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수입차는 평균 환율 기준으로 조사대상 12개 도시중 5번째로 미국보다는 61.3%, 선진 G7 평균보다는 26.4% 비쌌다. 물가 수준을 감안한 구매력지수면에서는 조사대상 6개국중 1위를 차지했고 일본보다는 2.5배 가량 비쌌다.

우리나라는 수입차(배기량 2000cc기준)에 8%의 관세와 소비세 24.3% 등 총 32.3%의 세금을 물리고 있었다. 관세가 2.5%에 불과하고 소비세는 아예 없는 미국과 관세가 없고 소비세만 5% 물리는 일본보다 비싼 것은 당연한 일. 그러나 관세 10%, 소비세 19.6% 등 3%포인트 가량의 세금 차이가 지는 프랑스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를 100으로 본다면 프랑스는 87.2에 불과, 큰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외제 승용차 선호 소비성향 △과다한 유통마진 △수직적 가격제한 등 3가지 요인을 수입차 가격이 높은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고급 외제 승용차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 성향이 가격도 처음부터 높게 책정하도록 만든다는 것. 이와 함께 수입차 수입원가는 전체 가격의 55∼80%에 불과하고 공식수입업체와 딜러가 2단계로 마진을 나눠 먹으면서 20∼45% 유통마진이 끼고 있다. 또 본사→공식수입업체→딜러→소비자로 구성되는 수직적 구조 때문에 가격 제한도 용이한 점도 가격거품을 조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입 화장품이나 수입 종합비타민도 수입차와 유사한 유통 구조때문에 가격 거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 화장품은 수입원가는 상당히 낮지만 수입업체와 국내 백화점의 판매수수료가 붙어 과다한 유통마진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병행수입은 어렵게 돼 있어 경쟁이 생겨날 여지가 적었다.
 
수입 비타민도 수입이 특정업체에 독점돼 있었고 판매장소도 약국으로만 한정돼 있어 가격 통제가 쉬웠다. 소비자원은 수입 비타민의 유통마진이 수입원가의 290∼3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기름값..세금+정유사 과점

휘발유 등 석유는 최근 급등한 탓도 있지만 예전부터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던 대표적 품목중 하나다. 휘발유 가격은 소비자원 조사에서 단순 가격 기준으로는 12개국중 3위, 구매력지수 기준으로는 1위에 올랐는데 단순가격면에서 미국보다 39% 비쌌다. 바로 옆 일본보다 28% 높았는 데 소비자들의 불만은 이유가 있었다.

휘발유만 놓고 볼때 국내 세금은 리터당 834원이 붙는데 반해 일본은 리터당 617원만 세금으로 물리고 있었다. 리터당 200원이 넘는 돈이 차이가 났다. 또 석유 공급회사가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정유, S-Oil 등 4개 회사에 불과하다는 점도 석유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정유사간 휘발유 가격담합, 그리고 2002년 주유소 가격담합을 예로 들며 과점체제이기 때문에 담합이 용이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특정 정유사의 폴을 단 주유소는 해당 정유사 한 곳과만 거래야하는 수직적 거래 구조, 그리고 주유소간 기름 거래가 안되는 수평거래 금지 제도가 가격을 붙들어 매놓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수직계열화되고 있는 유통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폴사인제 폐지와 수평거래 허용, 수입개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개방 확대를 위한 조치는 취해졌고 오는 9월 폴사인제는 폐지된다. 수평거래 허용 역시 오는 10월경 추진된다.

◇세제·설탕·밀가루·식용유, 담합 쉽다

설탕과 밀가루, 식용유, 세제 등 생활필수품들은 구매력 기준으로는 조사 지역에서 상위권에 랭크됐는 데 이는 과점체제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세제는 LG생활건강, 애경, CJ라이온, 옥시 등 4개업체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의 차지하는 과점 구조를 형성, 이들 업체의 가격 결정력이 높았다. 이 경우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쉽고 2002년부터 4차례 계단식 가격 상승이 나타난 것도 이같은 과점체제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공장도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판매가는 오히려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밀가루도 대한, CJ, 한국, 동아 등 상위 4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74%인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었고 실제 지난 2006년 8개 밀가루회사가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설탕은 CJ, 삼양사, 대한제당 3사가 100%를 차지, 가격담합이 용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설탕생산을 위한 원당수입 관세율은 3%, 완제품 설탕 수입할당관세율은 35%로 사실상 관세도 경쟁 제한에 일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용유의 경우 가정용 대두유는 CJ제일제당이 82%, 옥수수유는 사조해표가 57%를 장악하는 독점적 시장구조로 돼 있는 데 이 역시 가격인상은 쉬운 반면 가격을 낮출만한 유인은 별로 없었다는게 소비자원의 견해다.
 
소비자원은 이런 구조 아래 모든 액상 식물성 식용유에는 콜레스테롤과 트랜스 지방이 없는데도 업체들이 고급식용유에만 없는 것처럼 고가 마케팅을 벌인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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