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4일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2002년에 도입돼 올해 4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5년간 연장해 2012년 4월18일까지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연장되면서 이미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는 건교부가 해제하지 않는 한 계속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을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도 5년 연장해 2012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공공아파트 후분양 로드맵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을 반영, 공공주택을 40% 공정 이후에 분양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