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와 관련해 380여명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이 가운데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하여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알선행위 등 의심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글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전후로 월평균 보험사기 광고글이 수배건서 10여건 이하로 급감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경찰의 수사를 적극 지원하여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보험사기 알선 등 광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당사자간 통화내용 및 메시지 내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즉시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