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강제병합조약 무효인가' 질문에 김문수 "국적은 객관적 사실관계"[2024국감]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일제 국적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
  • 등록 2024-10-10 오전 11:11:23

    수정 2024-10-10 오전 11:55:45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1910년 한일 강제병합조약은 무효인가’라는 물음에 “국적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라고 답했다.

1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안호영(더불어민주당) 한노위 위원장이 “1910년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있었는데 그 조약은 성립 절차도 잘못됐고 효력에 있어서도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게 분명한가”라고 묻자 “손기정 선수 같은 분은 무효라고 생각은 해도 국적이란 건 객관적인 표현이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적이란 건 생각하냐 안하냐가 아니라, 주관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라고 했다.

이에 앞서 안 위원장이 “(일제강점기때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 국적으로 기재돼 있지만 불법적인 한일 강제병합 조약에 근거해 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게 맞지 않나”라는 물음에 김 장관은 “그 뒤 한일 협약에 의해 무효라고 했는데 이것도 양국 해석이 다르다”며 “(저는) 전체적인 해석 능력이나 유권 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 질의응답은 김 장관이 ‘일제감정기 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나왔다. 김 장관은 “역사적인 기록과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총독부의 제령 어느 곳에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국감 시작에 앞서 일제시대 국적이 아직도 일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장관은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사실의 관계와 법령의 관계, 또 조약의 문제가 다 다르게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노력과 조사, 연구로 결론을 내려 주시면 저는 그것을 따르겠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김 장관은 “국적이 일제라는 것이지 민족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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