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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을 전공했던 A씨는 동갑내기 의대생 남편을 만나 스물 네 살에 결혼을 하게 됐다. A씨는 “학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과 국내 석사 과정을 고민하던 중 남편이 프로포즈했다”며 “나이도 어리고 모아둔 돈도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해줘서 결혼했다”고 밝혔다.
A씨의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생활비도 지원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받았고, 남편은 10년간의 고된 수련 끝에 2년 전 병원을 열었다. 그 사이 두 사람에게는 두 아이가 생겼다.
교육열이 강했던 친정 부모님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전폭 지원해줬고, 병원을 개원할 때는 2억 원을 증여해주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은 저와 대화하는 걸 지루해했고 자기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화를 냈다. 얼마 전엔 제게 손찌검까지 했다”며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번 돈을 저와 상의도 없이 주식에 다 쏟아부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개원하며 진 빚을 먼저 갚아야 하지 않냐’고 했지만, 전업주부가 뭘 아냐면서 들으려고도 안 했다”며 “더는 부부간 신뢰가 없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아이들 양육과 재산 분할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편 병원은 이제 자리를 잡아 소득이 늘고 있지만 아직 빚이 많다. 남편 말로는 제가 가진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하던데, 그건 명의만 저로 돼 있고 실제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었다.
류 변호사는 “한번 개원하면 향후 많은 수입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포함해 감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병원의 미래 가치를 포함해 감정을 잘 받는다면,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 부모님 부동산에 명의만 A씨로 돼 있다면 “부동산 취득에 부부의 돈이 들어간 게 전혀 없고, 전부 부모님의 돈으로 형성이 되었다면 이는 A씨의 ‘특유재산’ 이기에 상대방의 기여가 없다고 한다면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육권에 대해서는 “가정주부지만 주 양육자로서 해야 할 역할, 친정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을 고려하면 친권 및 양육권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