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 ‘수련 보이콧’ 안타까워…헌법·인권적 가치에 반해”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보이콧 가시화에 법적조치 검토
“병원, 전공의 성실히 수련 의무 있어…전공의 위축에 유감”
8월말까지 의료개혁 로드맵 발표…“건보 수가체계 혁신방안 제시”
사직 후 1년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특례 올 하반기까지만 적용
  • 등록 2024-07-23 오후 1:33:34

    수정 2024-07-23 오후 1:33:3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일부 의대 교수 사이에서 일고 있는 ‘수련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며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며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속 설득하고 용기를 내 의료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도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는 이번에 뽑는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용기내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며 “각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교수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관행처렴 이어져 온 의료체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의료개혁 특위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밀도 있는 수련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전환과 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중증·고난도 진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방안과 건보 수가체계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균형잡힌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 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직 전공의들에게 모집에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복귀 전공의들의 입영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 불가’ 원칙을 제외하는 특례를 올 하반기에만 적용하고 내년 상반기 모집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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