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종합 패키지 시행…정책자금 상환연장 최대 5년

[역동경제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지원대상 조건 폐지…연장시 추가 금리 0.6%p→0.2%p
전환보증 5조 신설…대환대출 신용평점도 839점→919점 완화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90%로 상향
  • 등록 2024-07-03 오후 12:32:00

    수정 2024-07-03 오후 12:32: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책이 대폭 강화된다.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최대 5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조건을 폐지한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연 4.5%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도 최대 0.3%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로 구성됐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는 연장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3년 이상의 업력, 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의 조건을 폐지한다. 또 연장시 추가되는 0.6%포인트 금리 폭을 0.2%포인트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보증은 5조원 규모로 신설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신용자의 경우 산출보증료율에서 0.2%포인트 인하한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나이스신용평가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문턱을 낮추고, 대출시점도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서 올해 7월 3일 이전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출유형도 사업자대출에 국한했지만, 사업용도의 가계대출도 포함키로 했다. 현재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10조6000억원 중 1조6000억원이 집행돼 9조원이 남아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영업점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와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 온라인 집중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자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 업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정보 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국세청은 소득세 표본자료(근로소득세 15대 항목, 종합소득세 18개 항목)를 제공하고 있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연 8000만원인 매출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해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를 0.5~1.5%에서 0.25~1.2%로 낮춘다.

새출발기금은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렸다. 대상기간도 2020년 4월에서 2023년 11월까지였지만,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로 연장된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교육,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과 폐업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원금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상향했다. 또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한다. 현재는 1년간 유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폐업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채무조정 시 DSR 적용 제외를 명확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도 가능하지만, 은행권 등 일선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재안내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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