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주차 중 시비…흉기 협박한 30대, 징역 2년

주차 중 상인 등과 말다툼, 흉기 내보이며 협박
마약 간이시약 검사서 필로폰 등 양성 나오기도
法 “죄책 무겁지만…피해자 합의, 처벌불원 고려”
  • 등록 2024-04-16 오후 1:27:16

    수정 2024-04-16 오후 1:27:1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주차 도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홍모씨가 지난해 9월 20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하다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면허 취소 상태에서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경찰 체포 당시 몸을 가누지 못했던 그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MDMA(엑스터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죄책이 무겁지만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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