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주차 도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홍모씨가 지난해 9월 20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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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하다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면허 취소 상태에서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경찰 체포 당시 몸을 가누지 못했던 그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MDMA(엑스터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죄책이 무겁지만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