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대법원이 행정안전부의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이로써 인천시가 비방 등의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정비하는 업무를 지속할 전망이다.
| 연수구 직원들이 12일 동춘동 소금밭사거리에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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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행안부의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옥외광고물 조례)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올 6월 개정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지정 게시대 게첨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만 동시 게첨 가능 △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7월부터 거리에 게첨된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을 정비했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과 배치돼 위법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이 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허가·신고 없이 게첨이 가능하고 설치 장소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행안부는 6월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대법원에서 인정받음으로써 정치 현수막 규제에 대한 인천시 조례가 법률적으로도 뒷받침받게 됐다”며 “이번 조례와 같이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