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 이태원에서 술에 만취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외교관이 점원과 경찰을 폭행해 현장 체포됐다.
|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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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5일 밤 11시 50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주점에서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 A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이태원 주점에서 줄을 서지 않고 입장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점원에 주먹을 휘둘렀다. 이 전에 다른 손님도 A씨에 폭행을 당했으며,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JTBC는 A씨가 난동을 부리는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 속 A씨는 자신을 말리는 가게 직원에 곧바로 주먹을 날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연신 “파이트, 파이트(싸우자)”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 (사진=jtbc 보도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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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현장에서 연행됐지만 경찰은 그가 외교관 신분인 것을 확인하고 25일 새벽 석방했다. 외교관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에 주재국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준다.
외교관과 그 가족이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4월에는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용산의 한 옷가게에서 점원의 뺨을 때린 바 있다. 당시에도 벨기에 대사 부인은 면책 특권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