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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에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을 공유하고 정책 발굴과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작년 8월 신축·기축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 발표 이후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해오던 중 정기적인 소통과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에 정식 협의체를 꾸렸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 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 실제 세대에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안, 층간소음 저감 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 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고,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기술·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