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27일 본회의 표결(상보)

국회 본회의 李 체포동의안 보고
27일 본회의 무기명 투표
  • 등록 2023-02-24 오후 3:10:30

    수정 2023-02-24 오후 3:19:3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로써 제1야당 대표인 대한 헌정 사상 첫 체포동의안의 절차가 개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스1)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1일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중 의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를 가진 만큼 ‘부결’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검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부당성을 66분간 설파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의 여론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다”며 윤석열 검찰을 규탄했다. 이어 그는 “정적 제거를 위한 권력 남용은 범죄행위”라며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은 길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를 모은 민주당 의원들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며 “야당 대표여서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영장은 검사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본회의에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한 후, 이 대표의 신상 발언이 이어진 뒤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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