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중징계 무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2심도 ‘승소’

法 “피고인 금감원 측 항소 기각”
  • 등록 2022-07-22 오후 2:15:43

    수정 2022-07-22 오후 2:15:4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감독원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사진=방인권 기자)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 금감원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이 DLF 불완전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 회장에게 중징계 수준인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현행 금융지배구조법 제24조는 금융회사는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손 회장 측은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은 지난해 8월 27일 원고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상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돼 있는 내부 규정(내부 통제의 기준)에 흠결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형식적·외형적인 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 사항이 포함됐는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 금감원이 제기한) 4가지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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