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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국정과제에 따르면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현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금융위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 관련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선 공약대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코인 공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코인 전담 부처 마련 공약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 ICO의 경우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필요 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한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