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279개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에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나머지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 또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팩스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4월 8일부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한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복지부 측은 “국민들이 필요 시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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