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대면진료…내달 4일부터 모든 병·의원 확대

3월30일부터 병원급·4월4일부터 의원급 신청
신청 즉시 대면진료 실시 가능
  • 등록 2022-03-29 오전 11:00:00

    수정 2022-03-29 오전 11: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지나면서 다음달부터 대면진료가 전국 병·의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279개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에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나머지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 또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팩스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4월 8일부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한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나머지 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국민들이 필요 시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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