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법복제물 `6423개 압수`…대량유포자 7명 검찰 송치

문체부 특사경, 토렌트 사이트 인지 수사 검거
  • 등록 2022-02-28 오전 11:41:23

    수정 2022-02-28 오전 11:41:23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저작물을 대량 유포한 이용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복제물을 유통(공유)한 토렌트 사이트를 최초 인지 수사해 불법복제물 총 6423개를 압수하고, 대량유포자(헤비시더) 7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 측은 “한류콘텐츠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이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토렌트 사이트는 2021년에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09만건, 방문자 수는 1700만명에 달하는 등 한류콘텐츠 침해의 온상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특사경이 압수한 불법 저작물 영상과 토렌트 불법유포 증거화면(사진=문체부/뉴시스).
또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들은 서버 해외 이전과 대체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토렌트 사이트 서버를 숨기고 수사를 회피해왔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문체부 특사경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토렌트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불법 유포 총 1972회를 확인하고, 피의자들의 컴퓨터(PC)를 압수 수색해 6907개의 시드파일과 6243개의 불법복제물을 확인했다. 시드파일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씨앗 구실을 하는 파일을 말한다. 토렌트 사이트에 올려두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같은 압수물을 바탕으로 다량 콘텐츠를 유포한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이들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후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함께 이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향후 토렌트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시드파일 게재, 저작물 불법 공유자들을 대대적으로 계속 수사해나갈 계획”이라며 “토렌트 사이트 특성상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는 동시에 이를 다수의 사용자에게 유포하게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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